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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5천원 반품비’ 불법이다”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반품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하는 ‘로켓배송’서비스가 또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via 쿠팡 공식 블로그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야심차게 내놓은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다시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로켓배송 대상 제품​을 9800원 이상 주문 하면 '쿠팡맨'이 직접 찾아가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다.

 

앞서 택배업계로부터 로켓배송에 사용하는 트럭이 영업용이 아닌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차이기 때문에 유료 배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자 쿠팡이 유료배송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구매 고객이 물건을 반품할 때 쿠팡 측이 건당 5000원을 뺀 금액만 환급해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반품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via 쿠팡 공식 블로그

 

택배 업계는 쿠팡이 반품처리 시 회수하는 이 5000원을 사실상 배송비로 봐야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홍보팀 담당자 나모 씨는 "5000원은 배송비가 아닌 포장비, 인건비 등의 실비"라며 "운송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택배 업계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품 배송비를 받는 것도 엄연한 유상운송 행위"이며 "왕복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통상적인 편도 배송비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5000원은 포장비, 인건비 등의 실비 명목이다"라는 쿠팡의 주장 역시 얼토당토않다는 온라인 쇼핑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중 어떤 곳에서도 구매 고객에게 포장비나 박스비를 부담하게 하는 곳은 없다"며 "박스비나 완충재 등의 재료비 역시 1000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쿠팡이 비영업용 차량으로 유료 배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에게 과한 반품비을 부과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인 1천여 명의 '쿠팡맨'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