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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100% 실명 강제’ 포기…가명·예명 허용키로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via socialidbureau.com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등의 경우 법률상 개명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쓰거나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연예인 팬 페이지 등에는 해당 연예인의 예명 사용을 허용했으나 개인 페이지에는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요구해 왔다.

 

페이스북의 제품 담당 임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지난 1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콕스는 아울러 최근 몇 주간 페이스북이 LGBT 사용자 수백 명의 계정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던 점을 사과하면서 이를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의 취지는 페이스북 회원 모두가 실생활에서 쓰는 '진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상 성명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가명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직접적 계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배우들의 항의다.

 

나이트클럽 무대 등에 서는 여장 남자 배우들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예명을 쓰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실명을 쓰지 않는다는 신고가 몇 주 전부터 페이스북에 접수됐고, 페이스북이 이를 '가짜 명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항의가 잇따랐다.

 

사생활 보호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실명 사용을 요구할 것인지는 논란이 많은 주제로, 기업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다. 

 

페이스북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실명 사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7월 구글은 '구글+'에서 가명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침이며,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으나,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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