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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7천3백만 달러(한화 759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via nbcmontana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7천3백만 달러(한화 759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결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로는 사상 6번째로 큰 배상액으로 현대차 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23일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의 데보라 킴 크리스토퍼(Deborah Kim Christopher) 판사는 현대자동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천3백만 달러(한화 75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1년 당시 19살이었던 트레버 올슨과 14살 태너 올슨이 2005년식 티뷰론 충돌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으로 1심 판결에서 무려 2억4천만 달러(한화 2천4백9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바로 그 사건이다.

 

물론 이번 판결로 현대 측은 배상금을 경감 받았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또 다시 궁지에 몰렸다.

 

via nbcmontana

 

현대차는 1심 판결 직후 사고차량에서 10대 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했다는 취지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고당시 차량 속도가 200km/h가 넘었고 숨진 두 청소년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 부러진 조향 너클이 충돌 방향의 반대으로 부러진 점을 들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과 변호인단은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지면서 차량이 방향성을 잃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끝내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티뷰론에 사용된 조향너클의 이상을 호소하는 문제 제기가 127건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조향너클 부품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됐고 유사한 결함이 자주 보고 됐는데도 현대차를 이를 시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몬타나 지방법원이 유족측 변호인단의 차량 결함 주장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며 결함을 적극 시정하지 않은 현대차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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