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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영유아 사망자 가족에 10억 배상"

지난 26일 옥시래킷밴키저는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섬유화를 앓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옥시가 영유아 사망자 가족에 1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6일 옥시래킷밴키저는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섬유화를 앓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폐섬유화로 숨지거나 중증 이상으로 판명된 1, 2등급 환자와 가족에게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배상안에는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위자료 5억 5천만원을 포함해 1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옥시는 앞서 산업재해 사망 시 기준액은 1억원 이라며 최고 1억 5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하지만 옥시는 이번에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자사가 법을 어긴 데 따라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다. 과거에 비해 비해 확대된 배상안도 내놓았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옥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옥시의 대책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폐섬유화와 인과과계가 적은 3, 4 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고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계획이 빠졌다는 것이다.


한편 옥시 측은 다음 달까지 배상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배상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