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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벌레 감자튀김' 공개한 고객을 검찰에 '고소한'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고소해 논란이다.

인사이트Facebook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롯데리아 점주가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다.


지난 17일 평택에 사는 A씨는 사촌 오빠와 함께 지난 6일 새벽 1시경 롯데리아 평택 비전점에서 감자튀김을 먹다가 절반 쯤 먹은 감자튀김 안에서 날벌레 7마리를 발견했다.


불쾌했던 두 사람은 항의했는데 직원은 "저희 매장에 벌레가 많아서요"라며 "점장님과 상의해 내일까지 연락드리겠다"며 성의 없이 대답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레가 나온 감자튀김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좌) A씨가 올린 게시물 / Facebook, (우) 점주가 단 댓글 / Facebook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다음 날 연락을 받은 A씨의 사촌오빠는 매장을 찾아갔을 때 점주로부터 "거지 양아치 XX, 돈 받으려 여기까지 왔냐"등 심한 욕을 들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 A씨가 올린 글이 온라인에 공개돼 3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며 빠르게 공유되자, 욕을 퍼부었던 점주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사과문을 올리며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A씨 측은 "점주가 댓글로 올린 사과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식으로 하면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어나면서 매장에는 고객 문의가 쇄도했고 롯데리아 본사 측에서도 고객에게 사과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점주는 매장 입구에 대자보를 붙이며 A측 일행에 대한 사과와 매장 위생에 대한 해명을 공개했다.


인사이트Facebook


사과문이 붙었지만 A씨와 사촌 오빠는 점주가 올린 글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조롱'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A씨를 더욱 분노케했던 것은 사과문이 붙은 다음 날 본사 직원을 통해 점주가 A씨 측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점이었다.


A씨는 "앞에서는 사과를 했다고 알리면서 뒤에서는 고소를 했다"며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롯데리아 비전점 점주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날벌레가 나왔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A씨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전에도 평택내 식당에서 여러 번 클레임을 건 적이 있더라. 상습적이라 생각해 고소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리아 감자튀김을 시켰는데 벌레 7마리가 나왔어요" 한 누리꾼이 롯데리아 평택 비전점에서 주문한 감자튀김에 날벌레 7마리가 든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