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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행사에서 '유통기한' 2년 지난 화장품 판매한 미샤의 '상술'

로드샵 코스메틱 브랜드 미샤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2년이 지난 아이라이너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좌)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Instagram 'h_ho7911' (우)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 사진 제공 = 신씨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빅세일 기간을 이용해 아이라이너를 샀는데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14일 대전 유성구에 사는 대학생 신모(22) 씨는 미샤 빅 세일 기간에 구매한 아이라이너 제품이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된 제품이었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신씨는 지난 8일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샤 은행점에서 '더 스타일 투인원 피틴 젤라이너'를 절반 가격인 7,400원에 구매했다.


새로운 아이라이너를 쓴다는 기대감에 집에 오자마자 화장품을 정리하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구를 발견했다. 다름아닌 제조날짜가 2012년 7월 24일이었던 것.


화장품 유통기한이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 셈이다.


당황한 신씨가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를 걸자 "직접 매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달라"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신씨는 미샤 고객센터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신씨


본사 상담원은 신씨에게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제조한 날짜로부터 유통되는 기간이 2년이다"라면서 "반품이나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답했다.


신씨가 세일 기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산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묻자 상담원은 "그건 매장 자체의 문제인 것 같고 클레임이 걸려오면 제품 확인 후 그때 처리하겠다. 일단 회수 공지를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말한 회수조치는 말뿐이었다. 신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본사에서 문제 된 제품을 방문수거해간 날에도 미샤 충남대궁동점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미샤 측은 "화장품 법 쪽으로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지만 미샤 내부적으로는 2년 이상 된 제품을 전부 폐기처리한다"며 "매장에서 실수로 진열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제품이 유통됐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꼭 재고 파악을 하는 게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버젓이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화장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졌는데도 미샤 측은 성의 없이 대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해당 아이라이너가 단종된 제품이라 비교적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2012년에 제조된 제품을 샀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제품을 파는 게 매장 잘못도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한 본사의 실수가 더욱 큰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사이트신씨가 구매한 영수증 / 사진 제공 = 신씨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