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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었다'는 이유로 환불 안해준 CU편의점

CU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당했던 사연이 나왔다.


소비자고발CS센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최대 편의점인 CU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고도 소비자의 교환 요청에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소비자고발CS센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 '빅팜'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함께 찍힌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사진 속 빅팜의 유통기한은 2016년 6월 3일까지로 표기돼 있고, 영수증 날짜는 유통기한보다 2일 지난 5일로 표기돼 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뜯어서 먹다가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날짜가 지나 바꿔달라고 하니 '먹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사이트는 해당 지점에 문의한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다. A씨를 응대한 알바생은 "순간 당황해서 교환·환불해줘야 함에도 그러지 못 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지나고 보니 모두 다 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CU 본사는 인사이트에 "해당 글을 올린 소비자가 CU 고객센터에 사안을 접수해 모든 보상을 끝마쳤다"면서 "직원들의 소비자 응대 교육은 지점 컴퓨터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네 번씩 유통기한 체크 요청 방송이 나가고, 지점에 안내문도 발송되는데 체크가 잘 안 된듯하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사가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