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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잊힐 권리' 수용…사용자가 리트윗 일괄 삭제 가능

다음 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인기 외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도 적용된다.


 

다음 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인기 외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도 적용된다.

 

애초 트위터는 구글·페이스북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논의한 외국 사업자가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트위터에 잊힐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 여건상 모든 외국 사업자와 사전 논의를 할 순 없었지만,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이 많이 쓰는 국외 서비스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버튼 하나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퍼 옮기는 기능(리트윗 혹은 'RT')이 있어 글이나 사진이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 된 자신의 '흑역사'를 쉽게 지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사본들도 일괄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이다.

 

단 타인이 리트윗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붙여('복붙'해) 퍼 나르는 경우에는 잊힐 권리 행사가 안 된다. 이런 '복붙' 게시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타인의 복붙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정식 명칭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인터넷 글이나 사진(일명 '흑역사')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에 남은 자신의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과거에는 서비스 탈퇴 등 이유로 자기 게시물을 지울 수 없게 되면 이를 블라인드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현행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내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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