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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4배 불려준다

중소기업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 수료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2년간 일을 하면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매달 12만 5천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하여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눠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 또한 정규직 전환금으로 300만원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보태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입금이 낮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7만 명가량에 취업연계와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35만 명 이상의 취업자를 늘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