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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같은 공유민박업, 전과자도 할 수 있게 되나

정부가 '에어비앤비'같은 '공유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에어비엔비에 올라온 뉴욕 민박집 전경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정부가 '에어비앤비'같은 '공유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과자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70평 미만인 집 또는 방을 연간 120일까지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도 손쉽게 공유민박업에 뛰어들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구하는 공유민박업의 특성상 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법안의 규제 수준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에어비엔비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58조에 따르면 '공유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공유민박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대상을 지정했다.

 

그 대상으로는 '미성년자', '파산 중인 자',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 이상 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가석방 기간 경과.사면 등의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문제는 이에 따르면 성범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형 집행 후 2년이 지나면 공유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공유민박업은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공중에 공개돼 있는 숙박 시설이 아닌 가정 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