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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6억 빼돌린 창업주 차남'에 대한 매일유업의 입장

46억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이자 회장 동생' 김정석 전 부회장(56)과 우유업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좌)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과 (우) 매일유업 본사 / 매일유업, 연합뉴스

 

[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46억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이자 회장 동생' 김정석 전 부회장(56)과 우유업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중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관련 운송업체, 광고업체 등 별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다음 이를 여자친구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삿돈 약 4억5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썼으며 가정부 월급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

 


연합뉴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27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수사 시작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범행 발각 후에야 조치를 했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5일 매일유업 측과 접촉해 사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매일유업과는 관계가 없고 따로 드릴 말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우유에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저희 쪽만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비난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