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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 4월 시행 사실상 연기

오는 4월 1일로 예정됐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 시행이 관련 업계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내달로 예정됐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가 관련 업계의 반발로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서명 거래 확산' 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결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고려해 전표 수거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로부터 전표 수거 수수료를 받아오던 밴사와 밴 대리점 업체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무서명 거래는 밴사와 밴 대리점들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카드사들은 협의조차 없었다"며 불쾌한 심경을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가맹점에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도록 해 무서명 거래를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로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 카드업계와 밴 업계, 밴 대리점이 모여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밴 대리점들은 카드사가 무서명 거래를 강행한다면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 카드 단말기를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쪽 모두 팽팽히 대립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