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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폰 대란'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 영업정지 처분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폰 가격을 인하하는 '버스폰'이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개통된 가운데 통신 3사가 이를 제재했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지난 주말 '버스폰' 대란이 일어났던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페이백'을 제공해 휴대폰을 싸게 공급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SK텔레콤 대리점 3곳,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각 2곳의 전산 개통을 차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삼성 갤럭시S7과 S7엣지가 공식 출시되자마자 그 주 주말인 12일, 13일 양일간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중심으로 '버스폰'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버스폰이란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식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휴대폰을 말한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버스폰' 가입자를 모집하며 최근에는 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대리점을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많이 이뤄졌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한동안 "오늘 ㅅㄷㄹ(신도림) 가실 분 있나요"라며 버스폰 구입 의사를 밝히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통신 3사가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 7곳의 전산 개통을 차단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한 제재를 하기에 이른 것.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에 요구했다.

 

이들은 "단통법을 지키며 판매를 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대리점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반면 온라인을 통해 버스폰을 구매해온 젊은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단통법이 이를 막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갤럭시S7, 출시되자마자 '버스폰'으로 돌아다녔다 지난 11일 출시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S7엣지가 출시된 후 첫 주말 동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폰'이 돼 일부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