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CJ 삼남매가 포기한 이맹희 빚, 이복 형제는 상속한듯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의 이복 형제 A(52)씨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자산 1억여원, 채무 32억여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사후에 남긴 채무 180억원에 대해 이재현 회장 등 CJ 3남매는 법원으로 부터 채무면제를 받았으나 이복형제 한명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의 이복 형제 A(52)씨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자산 1억여원, 채무 32억여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겐 31억원 가량의 순 채무가 상속됐으며 현재 이 명예회장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상환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족이 상속개시 3개월 안에 포기 등의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몫이 그대로 상속된다"며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지난해 8월14일 이 명예회장이 84세로 사망하면서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을 확인했다. 재벌가 일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상속법에 따라 부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에게 자산 1억6천여만원과 부채 49억1천만원, 자녀 1인에게 각각 자산 1억1천만원과 부채 32억7천만원씩 돌아갔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했고, 올해 1월 받아들여져 채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A씨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원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의 몫이 지난해 말께 그대로 상속된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가 장손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A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라도 법원에서 그 점을 입증할 경우 상속이 번복될 여지도 있다고 예상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걸 뒤늦게 알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과다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방법은 있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 측 양육비 소송대리인 등을 접촉했으나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