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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이 아파트 입구에 남기고 간 '후라이드 치킨'

한 고객이 잘못 배달 온 치킨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치킨집 사장님으로부터 "죽이겠다"고 협박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한 고객이 잘못 배달 온 치킨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치킨집 사장님으로부터 "죽이겠다"고 협박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8일 동네 인근의 치킨집에서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설 당일이었던 이날, A씨는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린 조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순살 양념 치킨'을 시켰다. 그런데 1시간 넘게 기다린 후 배달 온 것은 다름 아닌 '뼈 있는 후라이드 치킨'이었다.

 

이에 A씨는 다시 치킨집에 전화해 교환을 요구했으나 매장 측은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서비스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뒤늦게 영수증에 원래 주문했던 '순살 양념 치킨'이 찍힌 것을 확인했고, 지불된 금액 역시 1천원 더 많이 낸 것을 확인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A씨가 치킨집에 다시 전화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5~6번이 넘는 전화통화가 오가던 중 치킨집 사장이 A씨에게 욕설을 날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치킨집 사장은 A씨를 향해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냥 좀 드세요. 바빠죽겠는데 그만 좀 전화하라고!"라며 윽박을 질렀다.

 

한참 욕설을 내뱉던 치킨집 사장은 결국 A씨의 집에 찾아가 환불된 돈을 집어던지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에도 분노를 참지 못한 치킨집 사장은 아파트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후라이드 치킨을 집어던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A씨와 그의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시 치킨 배달을 시킨 '배달의 민족' 사이트에 상황을 낱낱이 고발했다. 이를 확인한 치킨집 사장 역시 A씨의 댓글에 반박을 가하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은 또다시 점화됐다.

 


 


via 배달의 민족 캡처본 

 

이에 '배달의 민족'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쿠폰을 줄 테니 댓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쿠폰은 필요 없으며 치킨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당시 A씨와 통화한 '배달의 민족' 상담원은 "우리 업체 특성상 둘 사이를 중재할 수밖에 없다"며 "쿠폰을 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로 인해 고객이 피해 입었을 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을 지우지 않겠다는 A씨의 말에 화가 난 치킨집 사장은 또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XXXX, 죽여버린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현재 A씨는 치킨집 사장의 폭언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당시의 황당한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치킨집 주인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명절인 탓에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있었다. 우리는 정중히 사과를 했으나 도로 가져가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욕이 나왔다"며 "우리 또한 억울한 '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