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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오늘(3일)부터 27.9%로 적용된다"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받아오던 대부 업체의 금리가 하향 조정됐다.

 

높은 이자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대부 업체의 금리 한도가 하향 조정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였던 연 34.9%에서 27.9%로 총 7%의 금리가 내려갔다.

 

다만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서 대부업법은 먼저 의결했다"면서 "오늘(3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