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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못 받은 노동자 30만명…체불액 1조3천억원

2015년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못 받은 임금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전년보다 2천119명(1.1%)을 증가한 29만5천677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수 뿐 아니라 총액도 2011년 1조900여원에서 지난해 1조3천억원정도로 4년 새 19.5% 늘었다.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액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혹독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2011년 6만390명이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8천530명으로 30%가량 늘었고, 임금체불의 증가율은 2천972억원에서 4천749억원으로 60%나 증가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7만8천530명 그리고 임금체불액이 4천7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6만5천573명·2천487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6만140명·1천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천814명·1천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천495명·1천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며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소송을 할 경우 행정력을 강화해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1개월' 내로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