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원 육박...건당 평균 1억 넘어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 원) 대비 55.4% 증가했다.


이는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3148억 원)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체납규모와 더불어 건당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체납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또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뉴스1) 이철 기자 ·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