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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SPC 허영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괘씸죄' 때문인가?

던킨 사건도 2년 이상 묵혀두다 최근 수사 재개, "총선과 맞물려 수사 재개, 오해 일으킬 수도"

인사이트SP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검찰이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일명 '괘씸죄'를 적용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허 회장을 체포했지만, SPC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약 1년 6개월 만에 소환 불응을 이유로 허 회장을 체포한 것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4일 업계·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인 피비파트너즈 사건과 관련해 이날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비파트너즈 사건은 2022년 10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 송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번번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PC그룹 측은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후 출석하겠다고 소명했음에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허 회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고, SPC그룹 측은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는 25일 이후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19일과 21일 잇따라 출석을 요구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해 전문의로부터 '절대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했고 병원으로 출장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검찰이 2년 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도 있다.


SPC그룹의 던킨이 2021년 1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특정해 승진에서 누락시켜 차별했다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알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2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하지만 검찰은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SPC 안양 던킨 소속 전 민주노총 임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가 고배를 마신 사건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SPC그룹 계열사에 총 64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 9월 공정거래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사건 배당 후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11월 30일 허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허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2월 2일 허 회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최근 10년간 70억 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를 피했고, 밀다원 주식을 보유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약 58억 원, 12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회장이 주식 양도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에 불과하고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200억 원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SPC그룹 등 최근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 사건에 집중하는 검찰의 행태가 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라며 "총선과 맞물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