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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의 HDC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사망자'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는 경기 평택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 / 뉴스1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 / 뉴스1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로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HDC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2022년 4월 서울시에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그런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는 경기 평택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께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이파크 2차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건설 자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달 뒤 모습 / 뉴스1사고 발생 3달 뒤 모습 / 뉴스1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30대 노동자 B씨도 부상을 입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상층부에 자리한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2.5m 길이의 H빔이 추락했고, 작업을 하던 A씨가 복부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다 이튿날 숨졌다. B씨는 어깨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포함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책임자가 입건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법안은 그간 유예됐던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이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1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만약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몽규 회장(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 아파트 붕괴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서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역시 즉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정몽규 회장의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총 16명이다.


매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