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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분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뉴스1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장사해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은 뒤 법 개정 전까지 기초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에서 고짓집을 운영하는 정상훈씨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여석남씨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청소년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업주를)처벌하면 안될 것 같다"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이 케이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된다"며 "먹고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공문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 내리지 말야 한다. 이런 법을 왜 집행하냐"고 했다.


뉴스1뉴스1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은 형식적으로 집해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업체에서 "청소년에게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 가지고 한데 대해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먹은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은 것으로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게 정상정인 사회"라며 공무원도 "내 가족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며 늘 법 집행에 임해 잘못된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