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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깨알팁' 5가지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한다.


 

새해 병신년의 해가 밝은 가운데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큰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종의 '13월의 보너스'이기도 하다.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쟁이 시작된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한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환급액이 더 많다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15% 공제받는다면 체크카드는 2배인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세액공제 펀드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장기 펀드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당 과세연도 납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인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번거럽고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한시적으로 인상돼 혜택의 폭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번호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4. '주택청약통장'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세테크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같은 세테크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 가입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으로 세액공제 비율은 40%다. 

 

5.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민원24' 포털에서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제출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