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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이재용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공판에서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라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이 보고 있는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그룹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주요 주주 매수' . '중요 정보 은폐',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 매입' 등을 통해 시세조종·부정 거래를 주도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 행위 주체로 삼성물산 이사들이 지목됐고 지시 또는 공모자로 이 회장이 지목됐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약 3년 2개월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이제 법원의 선고 공판만 남았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