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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 탈출 막으려면"... 내년부터 영유아 초진비 7000원 올린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어린이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최대 7천 원으로 오른다. 보호자가 내는 진찰료도 부담도 환자의 연령에 따라 400~1500원 늘어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어린이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최대 7천 원으로 오른다. 보호자가 내는 진찰료도 부담도 환자의 연령에 따라 400~1500원 늘어난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 진료시 기본 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가산'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가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중 소아과에 대해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은 등 기존의 수가를 증액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지난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 초진할 경우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1세 미만 환자는 7천 원, 6세 미만 환자는 3천500원이 증된다. 현재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으로 1세 미만은 40%, 6세 미만은 20%가 증액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책가산금이 신설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일부 늘어난다.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1세 미만 환자는 400원, 6세 미만  환자는 700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진료 등 타 분야 확산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