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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행사장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soulking19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았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soulking191'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정황에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 씨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