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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이제 건강보험 적용 제외돼 더 비싸진다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안구건조증 환자들의 필수템으로 여겨지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내년부터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10%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더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인공눈물 자료 사진 / PetCoach


지난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성분 제품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점안제 처방 시장이 현행 기준에 따라 급여 적용이 유지되는 새로운 성분으로 제품을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휴온스그룹의 휴메딕스는 최근 점안제 판매 영업 전략을 사이클로스포린과 디쿠아포솔 성분 제품 중심으로 재편에 나섰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염증치료제로 결막 내 염증의 원인이 되는 매개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디쿠아포솔은 눈물 분비 촉진제로 술잔세포에서 점액 분비를 증가시켜 눈물막을 안정화하고 손상된 결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삼일제약은 올해 초 레바마피드 성분의 점안제 레바케이를, 국제약품은 레바아이를 출시했다. 국내에서 이 성분의 점안제를 출시한 건 두 제약사가 처음이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술 후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긴 환자에게 처방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일부에게만 적용하되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안구건조증 환자에 대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