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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는 논란 휩싸인 '엑소' 디오

엑소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Facebook 'weareoneEXO'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 도경수의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함께 공개된 글에는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의 답변 내용이 담겼다. 성암로 267(MBC 본사) 내 흡연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준 A씨의 의견에 대해 "국민건강증진(9조4항 제16호)에 의거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도OO님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경수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짧은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도경수가 코로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도경수는 2년 2개월 만에 솔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신보 '기대'에는 총 7곡이 수록됐다. 


인사이트Facebook 'weareoneE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