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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제품 못 돌려줍니다” 애플 이상한 AS

애플의 이상한 서비스 약관이 이번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청구됐다. 소비자에게 민형사상 소송까지 당했다.


ⓒSBS 뉴스 캡처

애플의 이상한 서비스 약관이 이번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청구됐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품으로 대체해준다, 대신 수리를 맡긴 제품은 회사 소유가 된다." 

이는 말 많고 탈 많은 애플사의 AS 약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심지어 수리 견적만 받았을 뿐인 휴대전화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자 한 소비자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애플의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SBS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오원국 씨는 지난해 11월 사용하던 아이폰5에 이상이 생겨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며칠 뒤, 수리비 34만원을 내면 중고부품을 재조립한 '리퍼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통보가 왔던 것.

수리비가 부담스러웠던 오씨는, 수리를 포기하고 원래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센터는 이를 거부했다.

오씨는 "34만 원 내고 찾아갈 거면 차라리 안 맡기고 그냥 썼죠. 근데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어디 있는 지 모른데요"라고 말했다.

애플에서 내세운 근거는 수리 약관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교체, 교환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 소유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대신 원래 제품은 애플이 갖는다는 것이다. 오씨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애플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청구했다.

애플의 AS 정책과 약관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 2010년엔 애플이 제시한 수리비가 부당하다며 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끝에 29만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에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위가 심사 끝에 이를 각각 시정 조치했다.

애플은 이런 지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아이폰의 비중은 5%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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