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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된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취했다.


18일 한음저협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지급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고, 논의 끝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은 이번 달 23일부터 보류 처리된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한음저협은 협회 규정 상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거나 경찰, 법원 등 공적인 요청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 후, 당일 지급 보류를 결정해 진행했다. 저작권료 정산은 분기마다 되는 것은 아니며 매달 진행되는 만큼, '큐피드'의 저작권료 역시 이번달부터 지급이 보류된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 100'까지 오르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으로 연일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앞서 어트랙트는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외주 업체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외 3명을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성일 측은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라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대응했다.


현재 양 측은 저작권 외에도 음원 수익 정산 누락, 활동 파행 책임 등에서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