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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였던 '모범납세자'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 (+소속사 입장)

배우 한효주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한효주 측이 탈세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hyojoo222'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배우 한효주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그가 세금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2년 9월, 배우 이병헌과 이병헌이 설립한 회사 BH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hyojoo222'


당시 BH엔터 측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와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효주 역시 BH엔터 소속으로,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수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효주는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hyojoo222'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 모범 납세자였던 그가 탈세 의혹을 받으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한효주와 관련해 탈세 의혹이 점점 거세지자, BH엔터 측은 13일 곧바로 입장을 표명했다.


BH엔터 측은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BH엔터테인먼트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는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효주는 세금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탈세 의혹을 언급하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