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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30%, 상여금 900% 줘"...현대차 노조의 '영끌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요구안을 확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노조측은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뜻을 세웠다.


기본급 인상액 18만 4900원, 성과급으로 회사 순이익의 30%, 상여금 900% 등 역대 수준으로 봐도 '최고급 요구'를 할 계획이다. 물론 이전부터 이야기됐던 '정년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29일 뉴스1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6일 임시 대의원 회의를 마치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사측과 노조측 협상은 다음 달(6월) 10일 전후로 만남을 가진 뒤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한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측 기본급 인상안은 18만 4900원. 이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인상액 10만 8천원보다 71.2% 높은 금액이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를 요구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현대차가 기록한 순이익은 7조 9836억원이다. 여기에 30%를 적용하고 전체 직원 수 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400만원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나눠가진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노조측은 상여금도 기본급의 900%를 요구할 계획이다. 750% 수준에 더해 설·추석·여름 휴가에 50%씩 추가해 900%를 요구하기로 했다.


요구하는 사항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설·추석 귀향비(20만원) 및 유류비(5만원) 인상, 여름휴가 비용 70만원 인상, 장기근속 40년 구간 신설, 직원 차량 구매 할인 혜택 확대, 정년 퇴직자 위로 휴가 분할 사용, 중·석식 시간 10분 유급, 퇴직금 누진제, 설·추석 포인트 합계 100만 포인트 인상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년연장'도 요구한다.


현대차 논사 임단협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노조측 요구안은 역대 기준 손꼽을 만한 사안들이어서 타결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