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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투 어눌해지던 병사, 알고 보니 '액상 대마'

지난해 12월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흡입한 병사가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군부대에 마약이 유입되는 등 군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한 병사가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KBS 뉴스9은 지난해 12월 영내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마약을 흡입해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A 병사는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액상 대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액상 전자담배 용기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마약인 대마초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마다 유독 혼자 다녔으며, 담배를 피우고 오면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를 피우고 온 뒤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몇몇 동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상부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인사이트KBS '뉴스9'


군 당국은 전자담배 자체가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 9에 따르면 육군 검찰은 당시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군검찰은 지난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A 병사에 대해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병사는 오는 6월 전역 예정으로 향후 재판은 민간에서 진행된다.


한편 국방부는 군부대로 유통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3일 마약류 전담팀(TF) 구성, 유입 차단,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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