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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했다고 괴롭혀" 네이버 워킹맘 직원 극단 선택...노동부 수사 착수한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단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인사이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단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사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개발자 A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소장에서 유족 측은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괴롭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