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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절반 먹지 않았냐"며 환불 거절한 식당 사장

소비자가 주문한 식사에서 벌레가 나왔지만 식당 주인은 절반을 먹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배달 음식에서 벌레를 발견한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찬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사장이 환불을 거부했다'라는 제목으로 소비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앱으로 감자햄 짜글이를 주문해 식사를 하던 중 반찬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벌레 한 마리가 보인다. 


인사이트벌레가 나온 반찬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자영업자 댓글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배달앱을 통해 "말이 되나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또?ㅋㅋㅋ"라고 글을 남기자 사장은 "제가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정중히. 그럼에도 계속 환불만을 원하셨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반찬에 일부러 벌레를 넣었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설마 장난으로 만들까요?"라며 "다시는 저희 가게 음식 주문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반 이상을 드셨기에 환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키면 서비스 준다고 하니, 고객님께서 계속 환불해 달라고 소리쳤죠. 고객님 같은 분 때문에 자영업자 죽습니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사 쉽게 하네", "식약처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냐",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맞지만 저런 사람들은 망해도 싸다"라며 사장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식 내 이물 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전국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년 7월~2022년 6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확대한 자료를 보면 배달 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 3732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벌레(2836건), 금속(1179건), 비닐(944건), 플라스틱(740건), 곰팡이(248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