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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차장 자리 '아몰랑 알박기' 했다가 벌금 최대 500만원 폭탄 맞는다

사람이나 물건 등으로 빈 주차장을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최근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빈 주차자리 선점을 위해 주차공간에 드리누운 여성의 행태가 사회에 알려지며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런 꼴불견이 사라질 수도 있다. 주차 자리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지만 주차요원 안내를 무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