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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주도했던 한의사, 면허 복권돼 '복귀'한다

수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아키'를 주도했던 한의사가 면허 회복 뒤 복귀를 알렸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의사 김모씨.


김씨는 2020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한의사로서 활동은 물론 카페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그가 최근 한의사 면허가 복권됐다고 밝히면서 '맘카페' 일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김씨는 카페 임시 게시판에 "속앓이를 끝내고 다시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가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인사이트안아키 카페


김씨는 "제 한의사 면허가 복권됐다. 엄마, 오빠, 아이들 등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축하한다는 말이 아프고 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며칠간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 복권이 확인됐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아, 이제 의료상담실 열어도 되는구나'였다"라면서 "그래서 바로 안아키에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마음을 직시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정리가 돼 기분도 환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는 난리가 났다. 안아키 활동이 본격화해 몸이 아픈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안아키의 피해자는 어른이 아닌 아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스러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상 입은 아이는 목욕할 때 온수로 시켜야 한다"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으면 된다" 등 의료 상담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씨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은 2020년 1월31일부터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8시뉴스 '생생리포트'


면허취소 3년 뒤부터는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안아키 카페 회원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