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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아버지 애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여고 앞 현수막 붙인 할아버지 최후

여고 앞에 현수막을 내건 60대 할아버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A씨가 내건 현수막 내용 / 트위터 갈무리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를 찾아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트위터 갈무리


A씨는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달 8일에도 그는 인근의 다른 여고 앞에서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걸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A 씨는 이날 최후 변론으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