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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연진이 급으로 절 괴롭힌 친구가 결혼하는데, 예비 신랑한테 과거 폭로해도 될까요?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내용만큼 심한 학폭을 당했다는 여성이 가해자의 예비 신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더 글로리' 급으로 괴롭힘당한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장면만큼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가해자의 예비 신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결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과거에 미친 짓 한 거 결혼 전에 말해주고 싶은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창 시절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장면만큼 괴롭힘당했다는 작성자 A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결혼하는 가해 여성 B가 이번에 결혼하는 남자랑 연애 도중, 대학 동기랑 술 마시다가 관계를 한 걸 알고 있다"며 "걔가 직접 카톡으로 경험담을 늘어놓은 증거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싫어하는 사람이라 과거를 폭로하고 싶다"면서 "이번에 결혼하는 상대한테 말하면 고소 당하냐"고 물으며 짧은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일부 누리꾼들은 "그게 사실이더라도 고소당한다"며 "경험담을 들을 정도면 다시 사이가 좋아졌던 것 같은데, 굳이 과거 얘기를 왜 하냐"고 분노했다.


이어 "정작 본인이 결혼할 때 생길 위험요소는 생각 안 해봤냐"면서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랍시고 협박할 생각하는 게 더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과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드라마 '더 글로리' 급으로 괴롭힘당한거면 심각한 건데, 가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게 더 웃긴다"며 "주어가 불명확하게 익명으로 알려주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으니 소문내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학폭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로했단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현행법의 헛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에 근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