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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안 씹어져"...3살 아이에게 '모형 마카롱' 준 빽다방, 아이는 응급실행

3살 여아가 대전에 있는 빽다방에서 모형 마카롱을 먹고 응급실에 간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모래를 먹는 느낌"...모형 마카롱을 진짜 마카롱으로 착각하고 손님에게 건네준 빽다방 알바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 빽다방 한 지점의 점원이 어린아이에게 모형 마카롱을 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천지일보는 점원이 준 모형 마카롱을 먹고 응급실에 간 A(3)양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에 사는 A양은 엄마와 함께 오전 10시경 대전 을지병원 점에 있는 빽다방을 찾았다.


그곳에서 A양 엄마는 쿠폰을 사용해 A양이 좋아하는 딸기맛 마카롱을 구매했고, 오후 7시께 마카롱을 먹으려 한 A양은 "안 씹어진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양 엄마가 확인한 결과 마카롱은 잘 씹히지 않았고, 매장에 항의전화를 했다. 점주는 "알바생이 실수로 모형을 줬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A양의 엄마는 즉각 아이들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위세척을 받으려 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받지 못했다. 정확한 성분 확인이 우선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인사이트빽다방에서 판매하는 딸기 마카롱 / 빽다방 홈페이지 


점주는 매체와 한 통화에서 "당시 저는 매장에 없었고 직원과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이 모르고 모형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줄 수 있는 건 없다며 책임 회피하기도 해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의 엄마는 빽다방 본사의 대응에도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아이에게 평생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한편 빽다방은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빽다방 한 가맹점이 알바생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됐다. 가맹점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수습 기간 4일 4시간 총 16시간 이수 후 정식근무 시작함에 협의 완료. 수습 기간 급여는 정식근무 3개월 후 급여 시 포함하여 지급함에 동의하에 근로 시작합니다'고 적었다.


수습 기간 동안 일한 16시간에 관한 급여는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정식 근무 3개월이 끝난 후에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안이 논란이 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원칙적으로 본사에서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