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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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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규모는 2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7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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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가입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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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