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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데 라이더에게 공짜커피 쏘라는 메가커피..."훈훈하다 vs 소비자 돈 더 뜯어가는 것"

커피를 배달하려는 직장인이 '기사님을 위한 1천 원 커피'를 보고 주문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앱으로 커피 메뉴 보는데 눈에 들어온 '기사님을 위한 아메리카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직장인 A씨는 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에 회사 사람들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동료들이 메뉴를 모두 고르고 난 뒤 A씨는 뭘 마실까 고민하던 중 낯선 이름의 메뉴를 발견했다. 그는 이내 해당 메뉴가 커피를 배달해 주는 기사님을 위한 '천 원' 아메리카노임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메뉴에는 "커피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님이 천 원씩 부담해 기사님께 드리는 아메리카노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커피를 배달해 주는 기사님을 위해 커피를 주문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피 배달 시킬 때 이런 메뉴 1천 원이면 같이 주문할 거야?"란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A씨는 "만약 커피를 배달로 주문하는데 기사님을 위한 천 원 커피가 있다면 주문할 거야?"란 질문을 던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순식간에 해당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졌고, 많은 누리꾼들은 "주문한다"와 "주문하지 않는다"란 의견으로 양분됐다.


"주문한다"라 말한 이들은 "추운 날씨에 배달해 주는데 천 원 정도는 쓰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천 원 정도면 기분 좋게 내줄 수 있음", "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그 정도야 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흔쾌히 기사님을 위한 커피를 사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문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조금 더 많은 듯 보였다. 이들은 "배달 기사들은 비싼 배달비 받는데 굳이 사 줘야 함?", "커피 얼마 안 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해"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명절 연휴나 한파 등을 이유로 붙는 '배달 할증비'에 여러 사람들 '울상'


한편 명절 연휴나 한파 등 여러 명목을 이유로 붙는 '배달 할증비'에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배달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1천 원 안팎의 기상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설 연휴 기간에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들은 500원에서 1500원가량의 명절 할증을 적용해왔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한파로 다시 기상 할증이 붙어 배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 할증은 길이 얼어붙을 때 적용되는 '결빙 할증', 새로 생겼거나 위치 파악이 어려운 건물에 적용되는 '신규 건물 할증', 다리나 언덕을 지나야 배달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되는 '다리·언덕 할증'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