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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서 제복 흠뻑 젖을 정도로 심폐소생술 했던 경찰 '피의자' 됐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적극 구조 활동을 펼쳤으나 불구속 송치된 경찰이 있어 동료들이 함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해 10월 말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관련자 23명을 송치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현장에서 적극 구조 활동을 펼쳤으나 불구속 송치된 경찰이 있어 동료들이 함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더팩트는 이태원파출소 순찰 팀장 A씨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등 사람들을 구조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YouTube 'THE FACT'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순찰 팀장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방관 등과 함께 피해자에 CPR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위급 환자 이송도 도왔으며 사고가 난 줄 모르고 골목으로 몰리는 시민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하는 등 구조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파출소를 지키며 시민과 취재진에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재난안전 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신고자 상담을 이행했다고 허위 입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THE FACT'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회신을 통해 신고자 상태와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신고가 너무 많아 시스템이 과부화돼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때 놓친 상담들이 '자동 처리'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팀장님은 먼저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경력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THE FACT'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경찰관들 등이 작성한 100여 부의 탄원서와 소송비 모금도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체는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재난안전법상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은 무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근무복이 다 젖을 만큼 사력을 다한 경찰관은 송치됐다.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 성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비판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태원 사고 자체에 대한 부정 반응이 다시금 일고 있다.


YouTube 'THE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