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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받으러 오세요"...탈모인들 위해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도시의 정체

탈모인들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있어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탈모 시민에게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한 보령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남 보령시가 탈모로 고통받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5일 보령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탈모 시민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 이 같은 결정은 충남에서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보령시와 대구시에서 연달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령시, "탈모 진료 시민 수 해마다 증가해"


시에 따르면 탈모 진료 시민 수는 2019년 479명에서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 등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