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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음식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가래떡 3일·냉장만두 9~11일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439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강승지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떡국을 끓이려고 구매한 가래떡과 만두는 언제까지 보관한 뒤 먹어도 될까.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포장한 가래떡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3일로 조사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인사이트뉴스1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 등에 대한 우려로 올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실험을 거쳐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고, 2025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래떡은 1~35도 실온 보관 대상인 일반포장 가래떡(보존료 무첨가)을 25도와 35도 실온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 수와 대장균, 수분 변화 등을 관찰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 결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었고 애초 유통기한이 3일이었던 제품이라 큰 차이는 없었다. 실온상태로 3일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는 게 좋고, 남았다면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3일인 쑥절편의 실온 보관 소비기한은 3일로 같았고, 유통기한이 1일인 쑥인절미는 실온 보관을 했을 때 소비기한이 28시간으로 제시됐다.


냉장만두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7일이었지만 실험을 통해 제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었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15일)보다 하루가 긴 16일이 소비기한 참고값으로 정해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두 속 재료로 쓰이는 두부는 20개 품목 결과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5~35일로 조사됐다. 당초 유통기한 5~30일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 햄 제품들의 소비기한 참고치는 11~61일로 유통기한 10~45일보다 길었다.


식약처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 중"이라며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재료와 포장 상태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급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