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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만수출용 라면 유해물질 검출...전량 폐기 및 국내용은 문제 없어

농심은 최근 보도된 자사의 대만수출용 라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초과 검출되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사이트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농심은 최근 보도된 자사의 대만수출용 라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초과 검출되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심이 2022년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되어 12월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폐기예정이다. 대만 규격은 0.055ppm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 사안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


대만 식약청도 우리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O(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


농심은 국내 제품 및 위해성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EO=살균제(농약), 2CE=EO의 대사물질로서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

*국내 2-CE 기준규격= 30ppm


농심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여 분석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