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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지정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브리핑에서 "전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추가한 것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석가탄신일은 (2003년 5월 27일) 토요일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휴일 다음에 오는 첫번째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