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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에 크리스마스 장식하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차 앞 번호판을 개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대준 기자 =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차 앞 번호판에 빨간 코를 달고 뒤 번호판엔 사슴 꼬리를 붙이고,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면 난데없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지도 모른다.


경기 고양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나 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번호판 가림 금지 위반(과태료 50만원) 및 제29조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3만원)에 해당된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스티커나 부착물, 또는 견인 고리 등으로 인해 번호가 가려 인식 불가능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 등을 붙여 번호인식이 가능할 경우라도 관공서의 원상복구 명령서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부과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3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자동차규칙'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다. 자동차 규칙으로 규정된 등화 외에 차량에 조명을 추가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사례처럼 불빛이 나는 각종 장치는 추가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등화의 색상·밝기·모양 등이 변경되는 스티커나 필름, 인형 등을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 행위다. 순간의 눈부심이나 인식 방해·착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의 특성 때문이다.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차량 장식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