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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기 위해 팔 걷어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게임 유저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교묘한'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칼 빼 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유저들의 피해가 줄지 않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유저들의 불만이 컸던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사이트법무부


평소 게임 애호가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


한 장관은 법무부 자료를 통해 "계약법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게임 내 '뽑기'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및 조작 등과 같은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다. 그리하여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한 것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마블


게임 개발사들, 뽑기형 아이템 확률 공개하고 있지만 유저들 피해 줄지 않아


지금까지 게임 개발사들은 여러 차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캐시(유료) 등으로 판매하며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또는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관련한 피해가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개발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불법성이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 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업계 전반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