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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페이스북 '영상 생중계'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유명인에 한해서만 쓸 수있도록 만든 영상 생중계 기능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3일(현지 시간)부터 일반인도 영상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구독자가 많은 '유명인'에 한해 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4개월 만이다.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강화해 페리스코프와 유스트림, 구글 유튜브, 미어캣 등을 따라잡고 트위터를 따돌리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이날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 비디오' 기능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시험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웹사이트(newsroom.fb.com/news/2015/12/introducing-live-video-and-collages/)를 통해 밝혔다.

 

이 기능은 아이폰용 앱을 쓰는 미국 사용자 일부를 시작으로 전체 사용자들에게 단계로 개방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화면에는 중계를 보는 시청자의 수와 친구들의 이름이 표시되며,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은 이 분야에 먼저 진출한 다른 서비스들에도 있다.

 

페이스북의 영상 생중계 내용은 생중계 종료 후에도 타임라인에 저장되며, 사용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사용자가 영상 생중계를 하더라도 전체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며 알고리즘에 의해 파악된 '가까운 사이 친구들'에게만 알림이 전달된다.

 

다만, 시청자가 평소에 관심을 지닌 다른 사용자의 영상 생중계를 '구독'하면 알림을 항상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영상 생중계 기능은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 파티, 졸업식, 산 정상 등정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순간을 공유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또 이날 사진과 영상을 함께 섞어서 게시할 수 있는 '콜라주' 기능을 아이폰 앱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여러 개 올릴 수는 있었으나, 영상은 단독으로만 게시할 수 있었다.

 

사진과 영상을 단순히 차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용 앱에는 콜라주 게시 기능이 내년에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콜라주로 엮인 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는 것은 지금도 어떤 기기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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