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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명,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옥상 점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진입해 불법 농성을 벌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진입해 불법 농성을 벌였다. 


16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노조원들은 기습적으로 본사 건물에 진입해 1층 로비와 옥상 등을 점거했다. 


화물연대 측은 하이트진로가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해고된 조합원들의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노조원들은 옥상에서 "시너를 들고 올라왔으니 경찰이 건물로 들어오면 일을 벌이겠다", "경찰이 오면 뛰어내리겠다" 등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4개 부대 240여 명을 배치하고, 소방 당국은 유사 상황을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본사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1층 로비 문을 걸어 잠그면서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출근할 수 있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퇴거명령뿐만 아니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각 공장에서의 불법 시위에 이어 이런 본사 무단 점거 같은 불법 행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지난 3월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인사이트지난달 22일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하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 뉴스1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직원 132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 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도 제출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지난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가 진행된 하이트진로 공장 3곳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